법 공부

1017 상법 공부

열꽁이 2024. 10. 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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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상법 공부

 

< 회사 설립에 관한 설명 >

1.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제 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하지만 확정판결 에 생긴 회사와 사원 제 3자간의 권리의무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회사설립의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위하여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는 에 의하여 주장할 수 있다.

3. 회사설립 무효의 판결 또는 최소의 소는 회사성립한 날로부터 2년내에 주장할 수 있다.

4.  합명회사합자회사에서는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확정 된 경우에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 인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서 그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 주식회사 합병에 대하여 >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가 있는 날 부터 2주내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하는데, 개별최고가 필요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는 회사의 장부 기타 근거에 의하여 그 성명과 주소가 회사에 알려져 있는 자는 물론이고 회사대표이사 개인이 알고있는 채권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합병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 전 취임한 자는 합병 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한 결산기의 정기총회종료하는 때퇴임한다.

 

4.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 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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