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공부!! * 헌법 117조 1항 :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 117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1.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데, 여기서 법령은 형식적 법률과 대통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 뿐만 아니라 법규명령으로 가능한 행정규칙까지 포함한다. **2. 주민투표권이나 조례제정, 개폐청구권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에 해당하고,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거나 헌법 제 37조 제 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 보기 어렵다.3.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한하며,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