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헌법 공부 제 36조 제1항 :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 헌법상 명시되지 않은 독자적인 기본권이다. -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상 금혼조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나, 금혼조항을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상 '무효조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끝!!